고용노동부 울산고용지청이 올해들어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4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지청은 이들 대부분이 취업을 한 이후에도
서류를 허위 조작해 실업급여를 받아 간
사람들로 반환명령과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이번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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