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을
울산에 유치하기 위한 유치위원회가 오는
5일 법조계 등 각계 인사 17명으로
발족됩니다.
울산시는 이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서명운동도 추진해 오는 2천 14년 남구
옥동 울산 법조타운 완공시점에 이들 기관들을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울산지역에는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없어
항소사건과 소년·가정보호 사건의
재판을 하려면 시민들이 부산까지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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