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50대 징역 10년 선고

설태주 기자 입력 2012-10-0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0\/4) 폭력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모 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술집에서
지인 48살 이모씨와 술을 마시다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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