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뇌물수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광원전 50살 정모 계측제어팀장에게 지금까지의 형량 가운데 가장 높은
징역 10년, 벌금 4억6천만원, 추징금
2억 4천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고리원전 원자로파트 53살 박모씨 등
한수원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9년 등을
선고하고 뇌물을 준 업체대표 60살 오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팀장 등은 지난해 4월 밀봉장치 납품계약을
한 뒤 납품업체부터 사례와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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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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