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3) 화재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화상을 입은 불소화합물 전문업체 후성에
세정가스 충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어제 사고와 관련해
원인 조사를 위해 작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화재원인이 밝혀지면 법규 위반 여부를 따져
현장책임자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나면
현장관리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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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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