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방 분실한 현금수송직원 중징계

유영재 기자 입력 2012-10-04 00:00:00 조회수 0

울산에서 발생한 돈 가방 분실 사건과 관련해 해당 현금수송업체는 과실 여부를 따져
직원들을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또, 분실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금 수송 메뉴얼
준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3천 2백만원이 든 돈 가방을
주워간 혐의로 입건한 41살 강 모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강 씨를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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