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토지감정가를
부풀려준 혐의로 모 감정평가법인의
전 울산지사장 60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대출브로커
52살 장모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고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의 전원주택 예정지
감정가를 10억원 가량 높게 평가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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