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주지 집행유예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0-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사찰 주지인 김는
지난 2009년 김모씨에게 600만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등
지난해까지 근로자 천 200여명에게
모두 21억원 상당의 같은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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