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
재활보상부장 52살 권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수수한
뇌물의 규모가 크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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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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