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 없이 급여비 챙긴 요양보호사 무죄

이상욱 기자 입력 2012-10-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재가급여를 제공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해 14차례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급자인 노인의
부탁에 따라 노인 거주지를 벗어나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의 경우가
잦았으나 공소사실처럼 노인 거주지를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비를 편취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