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울산지법의 강간사건
1심 징역형 선고율이 전국 법원의
선고율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철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동안 울산지법의
강간사건 1심 징역형 선고율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법원의 선고율 39%에 비해
17% 포인트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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