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강간사건 징역형 선고율 전국보다 낮아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0-08 00:00:00 조회수 0

최근 5년 동안 울산지법의 강간사건
1심 징역형 선고율이 전국 법원의
선고율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철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동안 울산지법의
강간사건 1심 징역형 선고율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법원의 선고율 39%에 비해
17% 포인트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