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크게 줄어
법원이 원전 안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소속 서기호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천 3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수력원자력 기계팀 과장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절반인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원전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만큼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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