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CC 행정집행 정지 신청 받아들여

이상욱 기자 입력 2012-10-0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KCC 언양공장이 울주군을 상대로 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사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 등의 행정집행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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