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예방 소홀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0-1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이 같은 건물에 사는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보석 석방한 것은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이해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울산지법이 지난 8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정신장애 여성을 수년동안 성폭행한 임모씨와 공모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것은, 제 2의
도가니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최완주 울산법원장은
1심 판결이 지연돼 보석을 허가했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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