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울산과 경주에서 일어난 화물차
연쇄방화사건은 화물연대의 조직적 범행으로
최종 결론났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하루전인 6월 24일 새벽 울산과 경주지역
10곳에서 20대의 비조합원 화물차를 방화해
13억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씨와 부산지부장 박모씨 등
8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사건발생 8일전부터 대포차와
대포폰, 시너 등을 구입해 조합원 양모씨 등을
시켜 방화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도피행각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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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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