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경남지역 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설태주 기자 입력 2012-10-1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 양산시 나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지역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검토 후 수사를 종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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