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 양산시 나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지역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검토 후 수사를 종결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