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11)부터 화재 허위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본부는 또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 미리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화재예방 조례가 이달부터 발효됐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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