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관급 건설공사의 부실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울산시 의회는 김정태 시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15일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시는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접수한 뒤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부실
신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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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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