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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세금 안 내는 분들,
계속 버티다가는 아파트 분양권도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악질 체납자들이 꽁꽁 숨겨둔 재산을
찾기 위한 조치인데, 이같은 기발한
징수 기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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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혁신도시에 건설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구청은 현재 분양이 끝난 혁신도시내
7개 아파트 단지, 3천 2백 세대의 분양자
명단을 시행사로부터 넘겨 받아 지방세 등
체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실을 확인해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하기 위해서입니다.
◀INT▶ "끝까지 추적"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되면 체납자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없어 입주도 할 수 없습니다.
(S\/U) 또, 아파트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압류를 풀지 않고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3년 전에도 북구지역의 750여 세대
아파트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분양권자 16명이
적발돼 분양권을 압류당한 뒤 밀린 세금
370만원을 내고서야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CMA 등 증권 계좌에서부터
은행에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 특허권,
인터넷 도메인, 심지어 차량 리스 보증금까지도
이제는 압류 대상입니다.
◀SYN▶ "압류되자마자 바로 완납"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가려는
체납자들이 증가하면서, 징수 기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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