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이 최근 울산혁신도시의 건립중인
아파트 분양권자 3천2백명으로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여부를 조회한 결과
109명이 적발됐습니다.
중구청은 이들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26일까지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분양권 압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중구청은 이와는 별도로, 50만원 이상 체납자
3천9백명에 대해서도 예금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있으며, 적발시 이들의 금융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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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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