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에 다른 사람을
대리 출석을 시킨 혐의로 55살 박모씨를
울산구치소에 구속 수감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9월 6일 울산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대리출석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법원 심리를 거쳐
징역 6개월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6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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