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칙으로 정해"

최익선 기자 입력 2012-10-16 00:00:00 조회수 0

남구의회가 구청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이를 남구 규칙으로 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둘째, 넷째 일요일을 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례안을 두고 논란을
빚었습니다.

남구에는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5곳과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준 대규모 점포 2곳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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