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7시간 도주 50대 구속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0-16 00:00:00 조회수 0

울산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를 차고 도주한
56살 김모씨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전자발찌와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7시간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채 울산지역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보호관찰소 소개로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았지만
병원퇴원 후 또다시 술에 취해 고의로
전자발찌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호관찰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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