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울산대학교 이모 교수가
울산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 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과
관련해 직위해제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7월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후 울산대학교는 지난 8월 2일 이 교수를
직위해제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비춰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거나 징계
의결의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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