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마을 불법 게임장 적발(화면-동부)

유희정 기자 입력 2012-10-16 00:00:00 조회수 0

동부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58살 권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6월 북구 강동동의 한 상가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며 하루 수십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와
현금 340여만원을 압수하고,
게임기에 대해서는 불법 개조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 한 장 웹뉴스 전송,
추가로 몇 장 더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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