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투자' 미끼 60억 챙긴 일당 검거

최익선 기자 입력 2012-10-16 00:00:00 조회수 0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10\/16) 게임머니
환전사업 투자를 미끼로 6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업주 49살 추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간 모집책 57살 강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울산과 부산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게임머니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간
총 260%를 주겠다"고 속여 260여명으로부터
6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업주 추씨는 남구 달동의 사무실에 컴퓨터
250대를 설치하고 각종 인터넷 게임을
자동 프로그램으로 실행한 후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획득해 2천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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