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34명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추행과 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범죄를 징계를 받은
울산지역 교원은 22명이며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금품수수로 감봉 3월에서
정직 1월, 1명은 성추행으로 감봉 1월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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