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국장·과장 뇌물수수 구속기소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0-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동구청 안모 국장과 남구 손모 과장을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국장은 지난 8월 동구가 지역주민을 위해 추진하던 물놀이 시설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손 과장은 지난 3월 리모델링 업체가
분양하는 2억 2천만원짜리 아파트를
3천만원이 낮은 1억9천만원에 싸게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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