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브랜드 사업 보조금 사기, 징역 4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0-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택시 브랜드 사업
보조금을 가로 채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울산택시운송조합 전 간부 51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임원 64살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택시조합이
울산시 택시 브랜드화 추진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부담금
3억여원을 낸 것처럼 작성한 브랜드택시
운영사업 협약서를 울산시에 제출해 교부금
8억원을 받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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