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무더기 적발

이돈욱 기자 입력 2012-10-18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남구청이 부동산 거래가격을
속이거나 계약을 지연 신고한 사례를 33건
적발해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은 지연신고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높게 신고한 사례가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업체 가운데는 극동건설과
SK루브리컨츠, 대한주택보증 등 대기업이나
공기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남구청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위반 중계업자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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