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을 60일 앞두고 선거관리위언회가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와 단속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대선이 가까워 짐에 따라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산악회나 포럼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등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있을 것에 대비해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칩니다.
한편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