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개인정보 공개와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에서 13살 사이 여자 어린이 5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코올 남용이 심해
개선 의지가 없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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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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