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 폭행한 4명 집행유예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0-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모씨 등 4명에 대해
집행유예 3년에서 4년, 사회봉사 40시간에서
8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4월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고 말리는
여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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