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된 무기징역형 성폭행범에 중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0-22 00:00:00 조회수 0

강도강간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가 가석방 이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지난 7월
울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산책하는 30대 여성을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1984년과 1986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해수욕장에 산책을 나온 10대와 20대
여성 4명을 성폭행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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