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맞아 울산지역에서
중*소형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자
울산시가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부동산 컨설팅'이나
'부동산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이용해 불법
부동산 중개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반드시 등록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각 구,군청에
해당 신고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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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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