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대EP 공장장, 산재책임 크다"

이상욱 기자 입력 2012-10-2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 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현대EP 울산공장장 박모씨와
생산팀장 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7명이
죽거나 다친 사고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울산시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단지 내
현대EP 울산공장에서는 지난해 8월 17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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