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침출수 업체에 영업정지 3개월

설태주 기자 입력 2012-10-24 00:00:00 조회수 0

페놀이 함유된 침출수를 회야강에
배출한 울주군 온산읍 모 재활용업체에 대해
울주군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했습니다.

울주군은 또 과태료 5백만원 부과와 함께
공장에 야적된 폐주물사를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번 주 안으로
해당 업체와 관련자를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업체 측은 지난 여름 태풍 때 페놀이
함유된 산성비 때문에 페놀이 검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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