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이 함유된 침출수를 회야강에
배출한 울주군 온산읍 모 재활용업체에 대해
울주군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했습니다.
울주군은 또 과태료 5백만원 부과와 함께
공장에 야적된 폐주물사를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번 주 안으로
해당 업체와 관련자를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업체 측은 지난 여름 태풍 때 페놀이
함유된 산성비 때문에 페놀이 검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