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시국선언 징계처분 취소 판결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0-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10\/24)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해임된
장인권 전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이
울산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교조는 울산교육청은 울산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즉각 수용해 부당하게 교사를
해임한 것을 사과하고 즉각 복직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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