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체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울산시 사무관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0\/25)
울산시 사무관 강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씨는 울주군 청량면 신일반산업단지에
조경공사를 담당한 조경업체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 500만원의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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