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도 학원비 기준금액 상한선이
확정됐습니다.
강남지역은 중학생의 경우 분당 191원,
고등학생은 220원, 강북지역은 중학생 150원, 고등학생 210원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원들은 기준금액을 월 수강료로 환산하면 강남의 경우 한 달 16시간 수강 기준
중학생이 19만원, 고등학생이 20만원이어서
사실상 학원비를 낮춘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번달말 입법예고가 끝나면
학원정보 시스템을 통해 학원비를 공개한 뒤
이 기준을 근거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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