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청사가 들어설 청량면 율리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심의한 울산시 도시계획 위원회가 신청사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자문결과를 내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군청사 토지이용계획에
아파트 면적이 대다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자족기능이 떨어지고, 위치도 타 지역 주민이 접근하기 불편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울주군은 원안을 되돌릴수 없다며
울산시를 통해 올 연말 정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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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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