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영장 잇따라 기각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0-26 00:00:00 조회수 0

최근 검찰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0\/26)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시 사무관 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불법파업을 주도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박현제 노조 지회장도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지난 17일부터
송전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원 2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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