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미끼로 지인을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45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면
매달 원금의 20%를 이자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휴대전화 2개를 이용해
1인 2역을 하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