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잔업거부 주도 노조간부 항소심도 '무죄'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0-27 00:00:00 조회수 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잔업을 거부한 노조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박모 전 금속노조 위원장과 이모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잔업은 쌍방의 동의아래 시행한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의 생산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 26일과 27일 등
4차례에 걸쳐 각각 2시간씩 잔업 거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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