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 노조집행부 임원 5명이
선물비리 때문에 연대책임으로 5억원대의
배상금을 노조에 물게 됐습니다.
지역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현대차
전 노조임원 5명이 자신들을 상대로 한 현대차 노조의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7월 이들 전
노조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을 대상으로
선물비리로 손해 본 조합비를 갚으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연대해서 5억 1천만원을 노조에
갚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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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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