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정신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1년 넘게 정신장애
여성을 7차례 성폭행하고, B씨는 2천 5년부터
3년간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지능이 평균 수준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 받았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과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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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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