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공장점거 등을 통해 정규직화를 요구한 비정규직 지회의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91명이 한꺼번에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죄와 폭력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현대차 정규직 노조간부 등 191명에게 벌금
300만∼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2천 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현대차 시트공장과 울산 1공장 등을 점거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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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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