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0\/30)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울산 시내 상가에서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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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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