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김모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1급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처장이 뇌물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하겠다며 추징금 7
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처장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한수원의 납품업체로 등록시켜주거나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 등으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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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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