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요금을 기존 2천 200원에서
2천 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지역 택시요금 인상 개편안이
오늘(10\/30) 확정돼 12월부터
적용됩니다.
울산시는 오늘 오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중교통 심의위원회와 울산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울산지역 택시요금 19% 인상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4년만에 단행된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구.군 간 20% 할증제가 폐지되고
군지역내 이동 할증도 41%에서 20%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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